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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1 12:17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9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부동산경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테크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해당부동산을 급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 또는 소유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게 된다. 이때 경매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입찰이 진행되고 낙찰되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도 소유자는 경매부동산을 매매 등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

부동산이 경매 신청되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에서 소재지별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다음 해당 부동산소유자를 찾아가서 부동산의 매각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이때 경매부동산 소유자도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매각의사는 있으나 가격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매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낙찰 예상금액 이하로 취득한다면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게 매입 할 수가 있다. 물론 일반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명도문제 또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이라 취득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든지, 매각을 하고 명도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은 이해관계인과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은 매매금액이 채무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통의 매매계약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의 대금지급 방식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과 채권자의 채무금액 확정서를 확인한 다음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신청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원인 부동산을 4억원에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채권이 3억원이고 가압류채권이 5천만원이라 한다면 2명의 채권자로부터 채권확정확약서를 받고 위 금액을 제외한 5천만원만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받아 등기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이나 점포 등 이사가 필요할 경우라든지 임차보증금이 있다든지 하면 잔금에서 명도비용과 임차보증금등을 감안하여 잔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소유권이전 후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매매형태로 좋은 부동산은 경매로 진행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와 오랜 시간에 걸쳐 가격협상을 잘한다면 좋은 부동산을 경매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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