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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와 건물, 등기가 별도인지 여부로 구분 가능 > 구 분 연면적기준 층수제한 > 단독주택 단독주택 없음 없음 > 다가구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3층이하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4층이하 > 연 립 660제곱미터 초과 4층이하 > 아 파 트 없음 5층이상 > 경매를 하다 보면 대개 물건의 용도만 봐도 쉽게 구분이 가지만 간혹 자주 보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 특히 다세대와 다가구는 입주민들의 거주형태라든지, 건물 외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특히 앞글자가 똑같아 혼동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다. > >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일까. > >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규모나 외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등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각 별도로 돼 있다. 반면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 함께 등기돼 있다. 또 단독주택의 주소는 번지수까지만 명시돼 있지만 공동주택은 동이나 호수까지 표시된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기 쉬운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 같은 차이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 >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은 공동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택으로 여인숙이나 하숙집이 대표적이다. > >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원룸이 다가구주택의 대표적인 예다. > >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구분하면 된다. > > 이 가운데 다세대는 다가구주택과 면적제한이 같다. 3층 이하, 660㎡ 이하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인 경우는 다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의 경우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연립의 경우 다세대와 층수 제한은 동일하지만 면적이 더 넓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똑같은 4층짜리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연면적 기준에 의거해 1개동 면적이 660㎡ 이하라면 다세대, 660㎡ 초과면 연립이 되는 것이다. 흔히 빌라나 맨션으로 불리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연립에 해당된다. > > 아파트는 면적에 제한없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층수제한에서 필로티는 제외된다. 필로티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 공동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어 분양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주택 용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면 물건 분석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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